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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세대주 2명 가능? 당신만 모르던 사실

by 리믹서 2021. 5. 8.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각각 세대주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공임대 주택 입주 권한, 아파트 청약점수 올리기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세대주 권한의 증가와 더불어 혜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이 살다 보면 세대주가 아니다 보니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세대주 분리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주소, 한 아파트 동호수에서 부부 또는 가족 간에 세대주 분리가 가능할까요? 즉, 한집에 세대주 2명은 가능한 일일까요? 

 

한집에-세대주-2명-가족사진

한집에 세대주 2명 가능 조건

원칙적으로 같은 가족인 경우 한집에 세대주 2명은 불가능합니다. 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하려면 서로 간섭이 전혀되지 않도록 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른 출입문, 다른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정식으로 거친 경우에는 한 주소지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합니다. 즉, 공간을 달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도 같은 가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완전 타인이어야 하죠.

 

한집에 세대주 2명이 별다른 조건 없이 가능하다면 세대주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 및 건보료 등에서 중복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청약과열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 된 경우 다른 집에서 살 경우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것이지 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집에-세대주-2명-가족웃는사진

 

자녀의 세대주 분리

 

자녀가 세대주 분리를 하려면 결혼을 하거나 앞서 말한바 처럼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이어도 분리가 가능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만 30세 미만인 경우도 기준 소득분위 40%인 경우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 청약경쟁으로 한집에 세대주 2명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법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꼼수'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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