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는 필수적이다 보니 매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의 조건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자격" 부분에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ㄷ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 이내인 고객(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역지구 내 취득 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시중은행별,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 조건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방문하여 확인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한번에 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접속(아래링크)하여 가계대출금리, 맞춤상품검색, 전세자금대출 순으로 들어가시면 각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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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l.kfb.or.kr
또한 한도는 최대 2억 2천 2백만원까지 가능하며, 개인의 신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념하여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총 6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임대차계약서 포함)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기타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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